[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805(2023.05.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1318
[제 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 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