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
<A>
- 도시정비 조례에서 종교시설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시 종교시설 존치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