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끼리 전원 동의가 안 될 경우 지분별 동의 면적을 토지면적에 포함 가능한지?
<A>
-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율 산정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명의 대표조합원이 여러 명의 공유자를 대표하여 분양청구권을 갖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등을 위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율 산정시에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대표자 선임이 가능한 전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동의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