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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환지)를 받고 추가로 1주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1주택만 별도로 매각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6-03 16:27   조회 : 6,587

<Q>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환지)를 받고 추가로 1주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1주택만 별도로 매각 가능한지?



<A>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해당 규정은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범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받게 될 대토 및 1주택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질의와 같이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 외에 주택을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이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각 소유권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대응되더라도 양도·양수 시점 등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다물권자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별도 매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해당 내용은 대토와 주택을 함께 공급하게 된 경위,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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