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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타 업체를 통해 설치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6-03 15:28   조회 : 6,786

<Q>
- 범죄예방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타 업체를 통해 설치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귀 조합의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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