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의 이사 일부를 제외하고 이사회의의 진행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는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사정족수 등 이사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한 바대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