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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관련 건의
기사입력 23-10-07 16:33   조회 : 5,751

<Q>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이하 ‘입안 동의서’)의 찬성/반대 표기를 지장으로 하도록 변경    
- 입안 동의서 명단 관리를 위해 연번 추가 관리    
- 조합직접설립 찬성/반대 선택이 아닌 조합직접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둘 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변경 



<A>
- 우리 시에서는 입안 동의서 징구 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동의서 징구를 위해 올해 두 차례(7.31./9.12.) 입안 동의서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안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도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징구하고 있는 점, 동의서 징구는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의서 진위 여부 및 유·무효 판단도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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