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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기사입력 23-10-07 16:17   조회 : 5,642

<Q>
- 구 조례[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 적용을 받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83㎡ 소유(’06.10.31.)하고, 국공유지 토지 일부 58㎡를 추가로 계약(’17.1.20.)하였으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토지 79㎡를 소유한 무주택 만30세 이상 자녀가 입주전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에 전입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4조제4호에서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舊 조례[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제3조에 따라 2010.7.15.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2010.7.15. 개정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 및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 및 무주택 여부, 권리가액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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