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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 질의 회신
기사입력 23-09-30 17:25   조회 : 5,914

<Q>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추진주체가 당초 검인된 사업계획서상의 구역계를 변경(확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변경되는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사업시행구역 확대 이전)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후 ~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구역(확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동의자들의 동의가 계속하여 유효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0누26034)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면적은 사업 규모와 사업성, 사업 후의 생활환경 등 제반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면적 변경 전후로 정비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동의자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하여 새로 받은 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문의하신 사업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청에서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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