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질의 등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제1호 ~ 제7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포함하여 제1호 ~ 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정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 · 양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고시 후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토록 한 법령의 취지 및 구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