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구역 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보다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정비기반시설 포함)가 많은 경우 무상 양도되지 않는 토지 등은 조합에서 유상 매입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97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초과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는 조합에서 유상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