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자 선정관련 입찰지침서 입찰조건과 달리 홍보한 시공자 자격 박탈 여부
-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관련 별도 안건 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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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에서는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1호~제6호의 사항을 입찰 공고 내용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한 제1호 ~ 제11호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의 자격 박탈 여부는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된 입찰참여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종합적 검토 · 판단이 필요하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의 별도 안건 상정은 해당 사업구역의 시행규정에서 별도 정하는 사항이 없고 각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