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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도 제외하는 것인지?
기사입력 23-09-30 15:43   조회 : 5,640

<Q>
- 정비구역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나, 토지면적에서도 제외하는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붙임 참조)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에는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 그 대표자는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면적 전체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 산정을 위한 전체 토지면적 및 동의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사례에서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규정한 것은 의사확인이 어려운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배제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례 참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산정 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면서 전체 토지면적에서도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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