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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불가한지?
기사입력 24-06-01 17:38   조회 : 5,684

<Q>
- ‘22.2.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불가한지? 개정 전 법(시행 22.01.20.)을 보니까 공공시행자 지정 외에 취소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A>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①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
2. 조치명령의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법률 제18831호, 2022. 2. 3.>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해서 법 시행(22.8.4)이후에는 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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