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공급기준 관련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