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 이사회 의결사항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