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임원 결격사유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