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산금의 분할징수·분할지급 관련 질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함)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종전자산)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종후자산)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종후자산)를 할 때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등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