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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재개발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토지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제1호를 적용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5-25 17:38   조회 : 5,421

[청구번호] 조심 2023지2001 (2024.04.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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