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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의 개별 가로주택사업이 건축협정을 체결해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사입력 24-05-25 16:43   조회 : 5,467

<Q>
모아타운의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각 21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
-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승인 또는 인가권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사업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체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건축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는 법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안건번호 23-0707, 2023. 11. 9.).

- 이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 여부는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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