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허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