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의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