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등에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자(제1호),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유 취득, 분할 취득 등 제1호에서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사항이 조례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서 여러 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예외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토지 및 건축물(용도) 현황, 각 소유현황(취득시기 및 형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