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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에서 '주택' 정의와 종류,
기사입력 24-05-25 14:49   조회 : 5,516

<Q>
- 서울시 조례 부칙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에서 '주택' 정의와 종류,   
- 상기 주택에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4657호(2008.7.30.개정·시행) 부칙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을 보면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주택”은 상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의미할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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