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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실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사입력 24-05-18 17:47   조회 : 5,428

[청구번호] 조심 2023서10181 (2024.03.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실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18 / 조심2022서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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