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서10181 (2024.03.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실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참조결정]
조심2023서1018 / 조심2022서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