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방식 종전 사업시행자 권리·의무의 승계
<A>
-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여 2023.11.29.일 배포한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방식) 시행방식 [별표 2] 정비사업 시행규정(이하“시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정 제13조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성분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준공인가의 신청, 이전고시, 시공자 등 정비사업 관련업자 선정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 각종 회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