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소유자(제1호)이거나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호)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 (제3호)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제5호)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
- 또한 제3항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 공유 취득 등 종전 토지 총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