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재개발 분양대상자 산정시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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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어,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