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의결 등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