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규정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638호, 2008.5.29.>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역 현황 및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