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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대의원 선출 관련
기사입력 24-11-30 14:52   조회 : 5,158


<Q>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중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중 선거관리위원이 최소 몇 명이 선출되어야 하는지. 상근 대의원 보직이 있는지, 비상근 대의원만 선출되는 것인지



<A>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에서는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을 작성하여 보급한 바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정관 등을 마련할 때 필요시 참조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에 소집하며,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의결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상근 대의원은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합의 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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