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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창립총회 개최 후 동의를 철회 할 수 없는지?
기사입력 24-11-23 17:16   조회 : 5,212


<Q>
- 가로주택정비사업 창립총회 개최 후 동의를 철회 할 수 없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의 철회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용,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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