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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관련
기사입력 24-11-23 16:23   조회 : 5,267


<Q>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관련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1차),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전(2차),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시(3차)”등 3단계 이상의 검증(필요시 4차 이상 검증 가능)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2022. 6. 10. 개정(시행 2022.12.11.)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에‘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됨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한하여 자치구에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업무를 포함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치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3항에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중‘정비계획 입안 제안 관련 서류’는 포괄적인 서류 범위에 해당하여 검토가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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