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2017년) 00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대상 여부 질의
<A>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변경 사항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모·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음
나. 질의하신 00재건축정비사업 변경사항은 2017년 당시 심의도서, 심의의결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규정에 따른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건축기획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