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서는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