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공공기여율 15% 이상을 적용한 기존 정비구역도 2024년 9월 26일 고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2030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된 공공기여율(10% 이상)로 변경·적용이 가능한지?
<A>
- 금번 2030 기본계획의 완화 규정은 기존 정비구역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착공 이후 구역은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 최대한 유지 및 일반분양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