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하지 않은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