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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축물 의결권 등
기사입력 24-11-16 15:46   조회 : 5,033


<Q>
- 기존무허가건축물 의결권 등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2조제2호에서는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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