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또한 신분증 사본은 뒷번호를 가려도 되는지?
<A>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