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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옥주의 의미
기사입력 24-11-16 14:47   조회 : 5,034


<Q>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옥주의 의미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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