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4서2629 (2024.09.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 주택 준공 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부칙이 시행될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부칙이 신설·개정되면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를 두었는데, 쟁점부칙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재개발입주권을 상속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