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기사입력 24-11-09 17:17   조회 : 5,415


<Q>
투기과열지구 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에 경매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이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10-2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