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에 경매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이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