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