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