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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 시 자료공개 수수료
기사입력 24-11-09 15:37   조회 :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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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 시 자료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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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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