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문의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