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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분양자격
기사입력 24-11-09 14:48   조회 : 5,180


<Q>
- 신축 다세대주택 분양자격



<A>
- 종전 조례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현행「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제6899호,2018.7.19.>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종전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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