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731(2024. 09. 23.)
[세목] 양도
[제 목]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
[요 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답변내용]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B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 소득세법제98조 / 소득세법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