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3주택자의 입주권은 3개가 맞습니까?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에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한 조합 또는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