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공유지 동의 요청을 문서로 하고 이에 응답이 없는 경우 동의한 걸로 본다면 동의율 및 동의 면적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에서는 국·공유지의 동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의 여부 및 동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재산관리청 또는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져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8-29)